총무사임·파송이사 전원교체 요구

찬송가공회 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권혁구 손달익 목사·백영우 장로 이하 공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찬송가공회의 총무사임 및 파송이사 전원교체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공대위는 또 일반회계감사 및 정관수정도 요구키로 했으며 공회가 10월말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대위는 지난 9월 1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5차 회의에서 본 교단을 비롯, 예장합동, 통합, 기감, 기장, 기침 6개 교단들의 입장을 취합, 공회 법인화 대처방안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는 현행 법인 인정 후 개선 입장을 밝힌 예장통합과 취소 후 법인화 재론을 주장하는 다른 교단간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통합측 위원들은 법인화의 장점을 내세우며 일단 법인화 수용 후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법인취소시 9억2천만 원의 자본금도 국고로 귀속돼 회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나머지 교단들은 총회의 허락없이 비밀리에 설립된 법인을 인정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통제력 상실의 우려를 표명했다.

회의는 결국, 3인의 공동위원장이 합의안을 마련함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법인화를 유지하는 통합측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안이 제시된 것이다. 법인취소에 대한 문구 없이 △공회총무 2인 즉시 사임 △현재 등기된 이사는 전원 각 교단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교체 △10월말까지 공대위가 선임한 일반회계 감사 실시 △공대위 요구대로 정관수정을 요구키로 한 것. 이를 거부하면 바로 법인취소를 전제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 공대위 위원들의 활동은 교단 허락을 얻어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접한 찬송가공회측은 이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 사임도 부당하며,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회계감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회는 각 교단 총회에서 재단법인 전환을 보고하면서 법인 추인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공회 법인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충남도청 문화예술과도 고민 끝에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으며 교계의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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