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통령 시대, 교회의 여성참여는 어떠한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놓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아직까지 교회는 여성참여에 대해 부정적일 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장벽에 갇혀 여성의 제도적 참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와 달리 사회는 여성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여성 교사가 과반수를 넘겼고 사법시험이나 법관 임명도 여성의 참여가 대세다. 정부는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태세다. 최근 정부 내 여성의 참여가 늘지 않고 여성의 역할 또한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여성가족부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비율을 현 25.5%에서 2017년까지 40.9%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과 연도별 확대 계획을 매년 조사, 공표하고 여성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10만여명의 인재풀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성결교회의 여성참여는 제로에 가깝다. 교회의 여성 비율은 70%지만 교회의 핵심운영 부서인 당회의 여성 참여는 3000여개 교회 중 50여 곳이 채 안 된다. 여성 담임목사 비율도 10여개 교회고 총회 대의원도 발언권 회원 3~4명 뿐이다. 이러한 우리 현실은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와 동떨어진 내용이며 양성평등을 강조해 온 교회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조치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나 교단이 어떠한 노력과 연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정부처럼 40%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10% 이상은 되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단계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여교역자회와 여전도회, 권사회 등의 여성단체는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총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법 개정과 같은 일정 시간의 준비와 채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지금 시기 총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제도 도입에 힘써야 한다.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각 기구와 부서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제약이 덜한 특별위원회에 여성 인사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다. 성결교회 여성들이 교회와 교단이 움직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교단에 변화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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