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실명제법 통과를 위해 헌신한 총회 임원회와 유지재단 이사회, 실무진을 격려하여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교단의 공적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

사실 이번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논란은 종합부동산세 환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본 교단과 마찬가지로 유지재단을 통하여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감리교단이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았고 본 교단도 관련 절차를 밟게 되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적지 않은 교회들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교회의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설립, 종교재산을 관리토록 해 온 정부의 정책과 위배되는 것이었고 관례적으로 실명법 특례 대상으로 인정해오던 조치에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했고 교단은 유지재단을 중심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 취소와 함께 실명제법 개정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유지재단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종교재단의 행위는 부동산 실명제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기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해석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교회들은 부과 조치의 취소 및 과징금 반환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실명제법 과징금 부과 파동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무엇보다 교회 재산은 어느 개인이나 한 교회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점이다. 본 교단은 이런 이유로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재산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개교회 목회자나 당회가 임의로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은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은 교회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개교회 명의 또는 담임목회자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과 유지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교회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교단의 이름으로 등록,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지난 5월말 제107년차 총회에서 과징금 부과교회들이 대의원들 앞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단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들이 교단에 대한 원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위로하고 사태가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과징금 부과 문제로 유지재단을 흔들고 교단의 갈등을 확대하려던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부 인사들이 과징금 부과가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돈 몇푼 받으려고 더 많은 돈을 납부토록 했다’고 말하면서 유지재단을 비난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환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이 우리 교단 교회들에게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 처리 과정에 미숙했던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성결교회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의 이익을 실현하였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회 임원회와 유지재단, 과징금 부과 교회 등이 하나 되어 노력했고 예장통합과 감리교, 교회협, 기독 국회의원 등이 한마음 되어 협력했다. 이는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된다면 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실명제법 통과를 통하여 교단이 깨달아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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