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교단 총회에서 교단이나 교회, 교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회법에 호소하기 전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을 거치자는 권고안을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작금의 기독교와 교단이 진일보할 수 있는 중대한 결의안입니다. 다른 사안에 묻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기에 건의안을 상정했던 서울중앙지방회의 일원으로서 이 안건에 대해 부연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결의안은 어떤 강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계몽과 자발적인 이행이 중요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는 이 법안을 이미 결의하였으며,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대의원권을 제한하는 강제규정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뵈올 수 없다’(히 12:14)하셨고, ‘성도들의 일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전 6:1~9)고 하셨는데, 성도와 교회, 교단의 일로 세상 법정에서 성도 간에 다툼으로 변호사비 같은 법정비용 등 과도한 물질적 지출과 기독교에 대한 대외이미지 실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됩니다.

물론 세상 법정으로 가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단의 재판위원회나 선관위의 정치적 편파성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불신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억울한 사안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벌을 주고자 하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법과 세상법과의 차이 때문에 결말도 쉽지 않고 지리한 공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종단의 문제는 종단에서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성도라도 복잡한 세상을 사는 동안 법률적 분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도들은 평화적 원리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기독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조정을 받으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화해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며, 실추되는 기독교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5년 전 본 교단 김상원 원로장로(전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 법조인들이 모여 초교파적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교회분쟁해결기구로 국가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재수 원로장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고, 본 교단에서는 이정익 목사, 이준성 목사, 한기채 목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기독교 신앙과 말씀, 그리고 실정법의 적용을 통한 화해, 조정, 중재, 협상, 교섭, 상담으로, 평화적 자주적 방법으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며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분쟁과 갈등을 법원의 소송으로만 해결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화와 양보, 협상 등 화해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독교 내의 법률적 분쟁을 법원의 소송으로 가는 것을 자제하게 하여 남소(濫訴)의 물질적, 정신적, 영적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중재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재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이 계약에 관하여 생기는 분쟁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사항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통과된 결의안을 지도자부터 지키고 모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교단의 개혁은 임원이 바뀌거나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총회는 꾸준하게 개선안을 발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교회와 성도는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단은 화해중재 노력을 한다든지, 목회 윤리 규정을 만든다든지, 교단 차원에서 회복위원회을 두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하는 일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