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우순태 총무가 총무직 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어 송윤기 목사도 “정직 2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인전권위원회가 결의하고 총회장이 결재해서 집행했던 김명재 장로의 정직1년, 박창백 목사의 파직도 실정법(사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박현모 총회장은 우순태 총무에 대한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징계 처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가진 사건에서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사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쯤되면 실정법과 교회법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정직 결정의 타당성을 고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 1952년 미국 대법원은 수사와 재판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는 판례를 남겼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찰관들이 체포현장에서 마약 캡슐을 삼켜버린 범인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의사의 손을 빌려 강제로 위를 세척하여 수거한 마약 캡슐을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에 의하여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판례를 남긴 것이다. 적법절차가 무시된 판결은 무효라는 것은이제는 재판의 상식이다.

▨… 그러나 일 처리를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포장해온 우리 교단의 전력을 상기한다면 문제는 오히려 이제부터이다. 106년차 총회가 7인전권위에 부여한 권한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 사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7인전권위인가, 총회장인가. 전임자가 결재하지 않은 것을 후임자가 결재하는 전례는 남길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책임소재와 은혜가 언제나 비례하는 전통(?)은 살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 법은 기능면에서 언제나 양면성을 가진다. 정의와 질서를 위해 제재와 통제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약자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절차조항’이 강조되는 것이다. 은혜(사랑)는 사라지고 법만 강조하는 교단의 모습은 성결교회의 모습일 수 없겠지만, 총회장을 비롯해 총회까지도 법 아래 존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결교회의 모습 아니겠는가. 교단의 발전은 교회 수의 증가로 표시되지만 얼마나 정의로우냐도 가늠치가 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