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단 헌법과 선거규정에 따르면 총회 임원 입후보자들은 선거 15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즉, 지방회 추천 직후부터 선거운동 개시일 전까지는 법에 규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이며, 입후보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을 전후로 후보자들 중 일부는 타 지방을 방문해 총회 대의원 추천자들을 만나고 식사접대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했으며 일각에서는 교통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 불법이며 선거법에 따르면 경고나 등록취소 등의 처벌대상이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최근 입후보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런 선거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등록취소 뿐 아니라 당선무효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경고 유무를 떠나 교단 선거풍토 개선에는 입후보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입후보자들이 교단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그 원칙에 따라 선거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후보 된 입장에서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특히 상대후보에 비해 약세로 평가받는 후보는 한 명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펼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후보를 대의원들이 지지한다면 교단 선거풍토는 조금씩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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