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교단 약법(約法)개정

문기선 장로는 자치교단으로 출발하는 성결교회 임시약법(聖潔敎會臨時約法)의 개정 작업을 수행했다.
동양선교회와 조선성결교단은 1929년 연회체제를 갖추고 성결교회의 완전한 자급과 자치를 추구하면서 한국인에게 성결교회의 리더십 이양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드디어 1932년 조선성결교회 제4회 연회에 이르러 역사적인 자치선언으로 이어져 1933년 ‘연회제도’를 ‘총회제도’로 승격시켰다. 이는 성결교회가 동양선교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립해가는 중요한 회합이기도 했다.

제4회 연회의 이슈는 당연히 자치선언결의였다. 이사 이명직 목사가 그 동안 진행한 사실과 금후 자치해야할 사실을 간단히 설명하고 선언서를 낭독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깊으신 은혜를 찬송하여 마지않나니 우리조선에 순복음이 전파 된지 이미 25년이라. 지금까지 선교본부의 유지를 받아 여기까지 발전됨은 진실로 감사하는 바니라. 이제는 우리가 자립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연회조직 직후 4개 성상의 훈련을 받고 또한 각오를 가지고 왔도다. 일반교회와 교역자 제위는 비장한 결심과 담대한 용기로 전진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우리는 신앙에 서서 조선예수교성결교회 헌법 제3편과 제4편과 부록 제1장으로 제5장까지를 폐지하고 자치를 선언한다.”

1933년 4월 12일 그동안 조선성결교회의 연회가 사용해오던 임시약법(臨時約法)이 연회제도에서 총회제도로 바뀜에 따라 약법(約法)을 자치 교단의 총회제도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약법을 개정하는데 교단에서 두드러진 법률가인 문기선 장로가 적임자였기 때문에 이명직 곽재근 이건 강시영 강송수 변남성 목사 등 교단의 상위 지도자들과 함께 유일하게 평신도로서 법제부원으로 선임되었다.

문기선 장로는 법제부원 대표로 나와 성결교회약법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다. 새로운 조선성결교회의 약법은 법의 조직, 법조문, 문항, 법률용어 등이 법리에 맞게 개정되었다. 28개의 조항을 개정했고 이사회 조직과 그 권한, 사무규정 등 5개조를 신설하여 자치교단의 총회체제를 갖췄다. 성결교회의 최고결정기관인 이사회는 종전의 동양선교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총회가 선출하도록 개정했다. 이사회는 성결교회 정치체제의 최고기관으로서 총회에서 목사 가운데서 선출한 7인의 이사로 조직하며 임기는 4년으로 했다. 이사회는 총회를 소집하고 지휘하며 폐회 중에 총회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모든 부서를 지휘하는 기관이다.

총회대의원 자격을 선거된 목사대표와 평신도대표 그리고 성서학원대표로 하던 것을 선거된 목사 대표와 평신도대표와 성서학원 재직목사 급 이사회와 각 선교지방 목사대표와 선교사로 개정하여 총회대의원 자격의 범위를 확대했다. 총회의 임원들이 모두 한국인들로 이뤄져 자치교회의 틀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 또한 개정된 약법에는 ‘순서 겸 접수부’, ‘시취인사부’, ‘전도 겸 교육부’, ‘법제부’, ‘조사부 겸 심판부,’ ‘건축부’ 등 5개의 의회부서가 설치되었다. 

기존의 감리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의 13도(道)와 중국 일본지역을 통틀어 6개의 지방으로 개편하였다. 지방회 안에 감찰회를 조직하여 감찰단위로 교회들을 치리감독하게 했다. 지방회 마다 교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성경학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조선성결교회가 자립교회로 전환하여 자급교회의 기치를 내걸어 교세가 크게 신장하고 있었다. 자립하는 교회가 급증하고 자립헌금이 크게 증가했다. 1년 동안 50여개 교회가 신설되고, 전도와 철야기도회가 고조되어 1년 동안에 1만4000여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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