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선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하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으므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루소 J.J. Rousseau, 사회계약론) 계약상 국가는 모든 성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권력자들은 늘상 모두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나 자기부류를 위한 독재의 함정에 빠져버린다. 이때의 국가는 루소에 의하면 ‘착취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한 일꾼들이다. 그러나 그 선한 일꾼들도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헌법’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총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이유이다. 총회는 누군가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조직일 뿐이다.
▨… 언제부터인지 총회는 구성원들에게 군림하여 힘을 과시하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렸고, 몇몇 집권자들의 힘과 명예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리개로 전락해버렸다. 개인은 선하지만 그 개인이 구성원이 된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이지는 않다는 라인홀드 니버의 지적이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종들의 사회에까지 한 치의 오차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 제도가 있으면 언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파생되기 마련이다. 이 철칙을 정치학자인 미헬스(Roberto Michels)는 ‘소수지배법칙’이라고 이름지어 조직의 피할 수 없는 속성으로 규정하였다. ‘총회’역시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의 가슴은 막막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목사들에게는 목사라는 사실만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존중성’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다.
▨…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기어이 열릴 것인지, 총무직무정지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우총무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로선(29일) 도무지 알쏭달쏭하다. 교단의 집권지도자들이 집권자의 권리만 행사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먼저 헤아린다면 교단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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