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선거운동 시작하나'를 비난한 사람들을 위한 글

최근 본지의 기사(지난 12월 1일자 1면 상단 2단 기사)에 대하여 모 교회와 모 신문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논점을 끌고 가는 것 같아 우리 신문 독자들과 네티즌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1. 먼저 우리 독자들과 해당 교회 관계자, 모 신문 기사 작성자와 편집진들에게 질문합니다.

- 내년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한 모 목사가 교회 후원으로 제주 한 교회의 리모델링 예배를 드리며 교단 인사 80여명을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면 이는 선거행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미담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아닐까요?

- 그동안은 매년 열리는 교단 행사에 잘 참석하지 않다가 출마를 결정한 이후 전국장로회 수양회, 교회학교전국연합회 대회 등등에 참석하여 총회 대의원들과 악수하고 눈도장을 찍는다면 이것은 선거행위일까요? 아닐까요?

- 출마키로 한 목사의 교회 장로가 돈을 내서(?) 교단 인사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접대했다면 이는 선거와 관련된 것일까요? 아닐까요?

- 출마키로 한 목사의 교회 장로가 사장인 신문이 이를 ‘미담’이라고 말하고 ‘선거 우려’를 전한 본지를 비판하면서 1면과 4면에 걸쳐서, 한 면의 절반 이상에 가까운 내용으로 보도한다면 그것은 선거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고 그런 이유가 행사 주최 의도에 일정하게 담겼다고 봅니다. 우리 신문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벌써 선거운동 시작되나’라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 교회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들의 경비(항공료, 하루 숙박비, 선물, 별도의 비용)를 개인이 부담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80여명을 모두 교회나 다른 후원자(?)가 부담하였다면 2000여만원에 이르리라 추정해 봅니다만 한번 교회가 얼마나 들었고,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했는지 교회가 부담했는지, 아니면 어떤 후원자가 부담했는지 말씀해주시면 어떠할까요?

순서자 10여명을 초청하여 그분들이 리모델링을 진정 축하하고 참 그 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했다면 더 좋아겠구나, 또 이 비용을 다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제3의 교회에 지원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마음도 표명해 봅니다.

2. 다음으로 출마를 생각하시고 실제 행동(당회 추천)까지 진행하신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 관계자께 여쭈어 봅니다.

- 제주도 모 교회 리모델링 과정에서 교단 인사를 대규모로 초청한 것, 전국장로회 수양회 등 교단 행사에 평소에 참석하지 않다가 최근 참석한 행위 등이 선거에 도움되리라는 생각, 선거와 관련되어 생각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 또 식사접대 행위가 아름다운 ‘미담’이라 할지라도 선거라는 미묘한 시기에 교회 장로님이 밥 사신다고 했을 때 ‘선거 때문에 불가피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실 생각은 안드시던가요?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 또 교회 장로님이 사장이신 모 신문이 본지와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미담을 왜곡보도…’라는 것이 혹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특정인 편들기’ 시작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3.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 나는 ‘사전선거운동자의 등록을 거부하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제5조 5항 가에는 ‘선거운동은 총회 개회 15일전부터 선거전일까지 하며 그 외의 기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 제5조 5항 ‘다’에는 ‘선거운동금지 입후보자 그리고 해 지교회와 선거운동원등은 지방회 추천이 완료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회의 부흥회와 선거운동을 위하여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내용을 규정한 사항(다)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사실 선거법을 ‘완곡’하게 해석하면 총회 임원에 출마할 사람이라면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담긴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그 기간은 선거법에 ‘그 외의 기간’이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무한대 제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렇게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총회장 출마를 밝힌 모 목사의 행위(부흥회, 개인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 참석, 교단 인사 초청 과정에서 경비 제공행위와 선물 제공, 소속 교회 장로의 행위, 본지와 관련된 유언비어 살포 등)는 선거법과 관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본지는 부총회장 출마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 모 목사님과 해당교회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선거운동’이나 ‘등록거부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판단하고 불법선거운동으로 해석하고 법에 따라 처벌(등록거부)하는 것은 모든 교단 성도와 총회 대의원이 판단할 문제요, 또 그것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 한국성결신문과 담당기자는 취재과정에서 확인되고 파악된 내용에 비추어 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기사를 작성합니다. 선거법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보도한 것이 본지를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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