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고독사·무연고 장례 공백 해소 기대
사전장례주관의향서 작성으로 장례 전 과정 대행

하이패밀리는 지난 11월 11일 ‘1인가구돌봄 센터’를 공식 발족과 함께 고독사 및 무연고 장례 공백을 메울 ‘장례후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사진=하이패밀리 제공)
하이패밀리는 지난 11월 11일 ‘1인가구돌봄 센터’를 공식 발족과 함께 고독사 및 무연고 장례 공백을 메울 ‘장례후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사진=하이패밀리 제공)

1인 가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며 시니어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삶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해법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지난 11월 11일 ‘1인가구돌봄 센터’를 공식 발족과 함께 고독사 및 무연고 장례 공백을 메울 ‘장례후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생전 계약을 통해 당사자의 장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을 거둘 가족이 없어 무연고자가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처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견 지연, 특수 청소, 그리고 형식적인 장례 절차만이 뒤따르면서 고인의 삶의 마무리가 단순한 공적 절차로만 남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하이패밀리의 ‘장례후견인’ 제도는 ‘사전 장례주관 의향서’를 통해 당사자가 자신의 장례에 관한 의사(종교, 방식, 장지, 예산 등)를 미리 정하고 하이패밀리 1인가구돌봄 센터가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는 방식이다.

하이패밀리가 도입한 장례후견은 일반 후견 제도와 명확히 구분된다. 일반 후견이 생전 신상 및 재산 보호에 한정되어 사망과 동시에 그 효력이 종료되는 것과 달리, 장례후견은 사망 이후를 다루며 장례 전 과정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장례 전반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장례 전 과정 대행 △사후 정리 지원 등을 통해 유족 부재 가구의 사후 혼란을 줄이고, 고인의 마지막 의사를 완벽하게 존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송길원 대표는 “장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이라며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장례 공백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고,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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