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부자료 수집 목적 아냐”…제도 취지 설명
한교총 “행정 부담·교인 선택권 고려한 보완책 필요”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11월 13일 전자기부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11월 13일 전자기부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제공)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은 지난 11월 13일 ‘전자기부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회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현안을 설명했다.

국세청 측은 “전자기부영수증 제도는 종교단체 자료 수집이 목적이 아니며, 기부자의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별도 제재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교총은 국세청에 △교회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한 제도 안정화 기간 부여 △교인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종이·전자 영수증 발급 항구적 병행 △의무 시행에 따른 법 개정 협력 △미이행 시 가산세 등 강제규정 도입 지양 등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서를 전달하고, 교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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