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 교단헌법 위배도 지적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최종환 목사)는 지난 10월 23일 총회본부에서 총재위 제119-01호 서울서지방 A교회 이모 씨 상소의 건에 대한 3차 공판(최종심)을 열고 상소인 이 씨에게 근신 6개월을 주문했다.

앞서 상소인 이 씨는 소속 지방회인 서울서지방 재판위에서 정직 12개월(1심)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총회 재판위에 상소했다. 

이날 총회 재판위는 상소 건에 대한 기소 및 변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소 내용에 담긴 이 씨의 죄과를 인정했다.

총회 재판위는 이 씨가 지방회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사항을 먼저 지적했다. 교단의 징계법에 의하지 않고 A교회의 정관에 의해 일부 교인을 징계(제적)한 것은 불법이므로 징계자 전원을 원상회복하라는 지방회 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고 2024년 12월 임시사무총회와 올해 1월 정기사무총회시 정회원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임시사무총회에서 개정한 교회 정관이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도 지적했다.
총회 재판위는 또 A교회의 정기사무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때 교회 재산 처분과 관련한 교단 헌법을 위배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 재판위는 또 서울서지방 재판위가 이 씨에 대해 정직 12개월 징계를 내리기 전 무효로 한 첫 재판 비용은 이 씨에 대한 패소 판결이 아니므로 서울서지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위 이날 공판에 앞선 회의에서 총재위 제119-06호 강원서지방 박모 씨 상소의 건을 논의하고 오는 11월 6일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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