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김홍일-김형권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최종환 목사)는 지난 10월 16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상소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위는 총재위 제119-7호 서울동지방 A교회 김모씨 상소의 건은 재판 비용을 납부했으므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 11월 5일까지 화해조정 기간을 갖기로 하고 화해조정 업무를 김홍일 목사와 김형권 장로에게 위임했다.

총재위 제119-8호 인천서지방 B교회 김모 씨가 제출한 상소의 건과 총재위 제119-9호 인천서지방 B교회 박모 씨와 정모 씨가 제출한 상소의 건은 11월 1일까지 재판 비용을 납부토록 했다.

재판위는 또 총재위 제119-10호 경북서지방 C교회 김모 씨와 전모 씨가 제출한 상소의 건도 11월 1일까지 재판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위는 또 총재위 제119-01호 서울서지방 D교회 이모씨 상소의 건과 관련한 공판을 열고 상소인과 피상소인, 변호위원의 변론을 수렴했다. 재판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23일 3차 공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불참시 궐석재판이 이뤄짐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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