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대해 교단 안팎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고서 내용의 사실여부 판단보다는 심판, 즉 징계를 결정하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심판위원회나 총회본부 인사(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부터 ‘정직 2년’이라는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 현 총무를 심판한 배경에 대한 의도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논란에 가려진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며 이 문제에 관해 임원회가 보다 과감한 결단과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권위는 우순태 총무에 의해서 밝혀진 총회본부 재정비리가 사실이라고 확인 하고 환수에 나설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임원회가 ‘조사를 중단하라’, ‘감사에게 넘겨라’, ‘총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논리로 사실상 조사를 막았던 전 총무 시기 총회본부 재정비리는 사실이고, 이는 현 총무가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반대로 재정비리 당사자인 최 모 씨에 의해 제기되고 그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총회에 보고한 특별감사의 보고서가 상당히 과장되었고 자신의 재정비리를 가리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음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게 한다.

특히 전권위가 확인한 재정비리 총액 중 횡령 및 유용으로 드러난 금액이 4억여원에 이르고, 전권위가 불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환수지연 상태에 있는 총무의 사택 보증금까지 더할 경우 7억여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횡령 및 유용 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의 횡령 및 유용금 환수를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전권위 보고 중 심판관련 내용은 즉시 시행한 반면 채권환수는 한달여 지난 지난 달 26일에야 환수팀을 조직했다. 환수 방법을 검토하고 자문도 받아야 하므로 구체적 시행 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실제 환수팀 활동은 11월 중순에 가서야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환수팀이 뒤늦게 구성된 만큼 시급히 방향설정을 마무리 하고 횡령 및 유용금 환수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총회는 하나님께 드린 소중한 헌금, 성도들의 피와 땀이 밴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에 묵시적 동참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