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 정경원 목사 선임
내년 1월 공청회 등 로드맵

헌법전면개정TF(위원장 이기용 목사)가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전면개정TF는 지난 9월 26일 신길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개정소위원회 위원장에 정경원 목사(송정교회), 서기 백장현 목사(동명교회), 부서기 서경배 목사(정릉교회)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위원 전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이기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TF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지원하겠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1월 말까지 초안을 쓰고, 연말까지 내용을 심의해 정리한 후 내년 1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2월 정기지방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교단 재판과 헌법유권해석 청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동시에 진행 중인 재판 10건 중 대다수가 교회 재산권 분쟁인 만큼 헌법·시행세칙·제규정의 정비로 교회재산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권해석 사례가 잦은 것도 결국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TF위원들은 단기적 문제를 넘어 미래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AI와 온라인 교회 등 예배와 목회 방식의 변화, 인권과 교단 정체성의 균형, 혼인 규범 정립, 목회자·선교사 복지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으며, 교단 헌법은 원칙을 두고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과 제규정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개정소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체 TF위원 사유를 담은 법개정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개정소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정경원 목사(송정교회), 서기/백장현 목사(동명교회), 부서기/서경배 목사(정릉교회), 위원/홍승표 목사(신일교회) 차주혁 목사(태광교회) 김낙문 목사(충일교회) 홍충식 목사(남대전교회), 정성진 목사(열방교회, 기획팀장) 나재설 장로(송림교회) 박준희 장로(청암교회) 김남일 장로(노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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