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책마련 공청회
“피해자 보호하고 규제법을”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사장 진용식 목사)은 지난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비종교 피해사례 발표 및 규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이비종교의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국가 차원의 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님의교회, 신천지, JMS, 구원파, 통일교 피해자가 나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이어 장청익 일본이단상담소장이 해외 피해사례를 전하고, 자유발언에서는 고광종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정책위원장, 최현정 고양시 주민대책위 고문, 장헌일 목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이 각 분야의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장헌일 목사는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과 관련해 헌법적 근거와 프랑스의 ‘종파적 일탈행위 감시퇴치위원회(미빌뤼드)’ 설치 사례를 제시하며, 정당한 종교 활동은 보장하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감시기구 설치와 피해자 보호 조항을 포함한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심리적 지배, 강제 헌금, 가족 해체, 사회적 고립 등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구조적 폭력”이라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어 “해외 여러 나라들은 이미 사이비종교의 폐해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비서실 산하 독립적 조사·대응위원회 설치 △상담·법률·의료·수사까지 연계되는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 △심리적 지배, 강제 헌금, 감금, 가족 해체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 정비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