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이사회 현장 실사도
밀린 인건비 지급 등 청산절차
노인요양시설 성결원이 결국 충청남도에 기부채납이 될 전망이다.
사회복지법인 총회 복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양종원 목사)는 지난 8월 2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성결원을 충청남도에 기부채납키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성결원에 대한 현재 재정 및 시설관리 상황을 당연직 이사 문창국 목사에게 보고 받고 성결원 관리 및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결원 기부채납에 대한 행정 절차는 이사장 양종원 목사에게 맡기고 실무는 이사 신기순 목사에게 위임했다.
이사회는 성결원 관리인 임금 등 미지급금 1,679만원 중 인건비 및 각종 공과금 지급을 위해 총회임원회에 1,500만원을 요청키로 했다. 이어 이사회는 성결원 기부채납을 위해 지난 8월 28일 성결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상태를 파악했다.
이사장 양종원 목사는 “성결원 내외부를 살펴본 결과, 시설 노후화는 물론 누수, 축대 파손 등 수리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도심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변 축사로 인한 냄새 등 환경적인 문제도 크다”고 설명했다. 양 목사는 “기부채납을 위해 담당 주무관의 안내를 받을 계획”이라며 충청남도에서 최종 기부채납에 대한 결정을 승인 후 행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총회임원회도 성결원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질 교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8월 22일 회의에서 성결원 기부채납을 결의했다.
한편 성결원은 교단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되어 기념사업비와 정부 지원 등 총 45억 원을 들여 완공됐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강화로 입주자격 제한이 이뤄지면서 개원이 미뤄져 오다 제102년차 총회를 앞두고 운영방향을 마련, 지역사회를 위한 노인요양 전문기관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1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천안지사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성결원 직원들의 강제 퇴직 등으로 잠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13년 재개원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무총장 불법 취임과 운영상 문제로 천안시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시련과 혼란이 계속됐다. 이후 성결원은 장기 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역대 이사회가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시설 유지에 그치면서 총회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