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로회 이틀간 임원워크숍
오성문 목사 “사도 바울 본받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김양홍 장로 ‘교회 재판’ 특강도

전국장로회(회장 피상학 장로) 제3회 임원 워크숍이 지난 7월 17-18일 1박 2일간 천안 소노벨 리조트에서 열렸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일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특강, 인사 및 소통의 시간, 결단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개회예배에서 윤학희 목사(천안교회)는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하다”며, “요나의 태도를 통해 회개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너, 내 마음으로 섬겼니?”라고 물으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된다고 역설했다.

피상학 장로는 인사말에서 “비가 많이 왔는데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준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 드리는 리더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김양홍 장로(이수교회,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가 ‘종교재판과 사회법 재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특히 김 장로는 교단 재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1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을 상급 기관인 총회 재판위원회가 불기소로 종결하면 재판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소위원 2명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현재 제도하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문제점으로 꼽았다.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소위원은 사건 접수 후 5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명확한 해결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재판위원 자격 요건(안수 20년 이상)의 비현실성과 징계 시효 미설정, 재판용어인 고소와 고발 혼돈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김 장로는 종교재판에 대한 사회법의 접근 방식도 설명했다. 그는 “사회 법원은 원칙적으로 교단 내부 재판을 존중하지만, 절차 위반, 징계 사유 부재, 적법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에머슨의 말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며, “교회 재판이 오히려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두 번째 특강에서는 전국장로회 52주년 기념교회인 우리세향교회 오성문 목사가 사도행전적 기도 응답의 방식에 대해 강의했다.

오 목사는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기도의 응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나 자신이 응답의 통로가 되는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며, “사도 바울처럼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길 때,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기도 시간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간구했다.

세미나위원장 하봉호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인사의 시간에는 각 지역 임원들이 인사를 나누었고, 소통의 시간에는 장로회 발전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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