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 총회 상정하기로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선호 목사)는 지난 7월 1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신진화론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대위는 이날 교단 헌법 제75조 마항 3조에 의거해 지난 1년간 조사하고 연구한 유신진화론을 제120년차 총회에 이단으로 규정할 것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대위는 또 이단사이비 세미나를 오는 11월 6일 총회본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강사 및 일정에 관한 준비사항은 위원장과 서기, 실무자에게 위임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교체의 건은 이대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9월 9일 오전 11시 30분 총회본부에서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