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권위원회는 지방회장단들의 열망을 담아 탄생된 특별위원회인 바, 지방회장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계속 시행하고 헌법유권해석 청원에도 서명을 거부하면 이는 각 지방회의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우리 지방회장단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앞의 글은 서울신학대학교 7364동기회 일동 명의로 발표된 ‘전권위원회의 징계는 교단 헌법과 징계법에 따라 무효이다’라는 선언에 이은 지방회장단의 ‘전권위원회의 조사·처리·집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의 결론부분이다. 징계에 포함된 김명재 장로의 소속 교회인 십정동교회도 ‘박현모 총회장과 신청 전권위원장에게 묻습니다’라는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내어놓았다.

▨… 징계에 대한 반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징계 조치에 법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의는 관심 밖이고 감정 싸움으로 치달을 조짐이다. 그 조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가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운운이  아닐까. 교단이 어쩌다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었는지 개탄스럽지만 성결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리라 기대한다.

▨… 조선조 중종때 홍언필(洪彦弼)은 좌의정이었다. 홍문관 관원들이 그의 무능을 탄핵하는 글을 왕에게 올렸다. 왕 앞에 선 좌의정이 말했다. “홍문관에서 올린 글은 매우 지당한 것입니다.…신하들이 정승의 위엄이 두려워 말을 못한다면 정승은 어디서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는 좌의정의 자리를 갈아주기를 자청하였다. 홍문관의 관원들이 부끄러워하였고 후에 그는 영의정이 되었다.

▨… ‘총회장 불신임 운운’은 자폭은 아니라 해도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불신임’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하는 총회장의 마음은 누가 헤아려야 하는가. 목사를 지칭하는 영어는 여럿이지만 그 중의 하나가 미니스터(minister)이다. 주인인 마스터(master)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용인, 즉 하인이라는 말이다. 지금은 우리가 무익한 종(눅 17:10)의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자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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