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관련 의결 요건 강화 등 통과
‘사무총회 의장은 담임목사’
총회교육위, 후원회원제 신설
선관위 권한 강화안도 “OK”
제119년차 교단 총회 둘째 날 오전에 다뤄진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 논의에서는 ‘타당하다’로 총회에 상정된 3건만 그대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헌법 제46조(사무총회) 2항 ‘조직’과 3항 ‘소집’ 항목을 신설하는 안으로 인천동, 충서중앙, 전남동지방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했고, 재석인원 62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행 헌법은 제46조 1항에서 사무총회 회원에 대해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무총회 의장은 담임목사가 된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또 1항(회원)은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로 간소화하고, 2항(조직)을 신설해 ‘의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단,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는 치리목사가 의장이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3항(조직)은 다호 ‘단, 인사문제에 관한 소집과 결의는 정기 사무총회에 준한다’는 내용을 ‘단, 인사문제와 재산문제에 관한 소집과 의결은 정기 사무총회에 준하며, 재산 관련 결의는 재석 3분의 2로 한다’로 하는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타당하다’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올해도 법제부가 ‘타당하지 않다’로 상정한 안건을 통상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놓고 오랜 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헌법 제43조 2항 가호에 비수도권 지방에서 전담전도사로 일하는 목사 후보자들의 목사 안수에 필요한 시무기간을 줄여주자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 건을 통과시켜 부교역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지방 교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랜 토론 후 통상회의에서 다룰지에 대해 찬반 표결에 들어갔는데, 반대 633명으로 부결되어 더이상 다루지 않았다.
총회 셋째 날 다뤄져 통과 즉시 시행되는 제규정과 특별법 개정안은 13건이 통과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중 제3조 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조직적으로 업무 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재석 388명 중 238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제4조 1항 선관위 권한에 입후보자의 등록 신청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고발 사건의 위법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등록취소, 피선거권 제한, 당선무효 결정, 추징금 징수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비롯해 제5조 1, 2, 3, 5항 개정안이 반대 없이 통과됐다. 관심을 모았던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은 기각됐다.
총회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4항에 ‘후원회원: 월 1만원 이상의 총회교육사업을 위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항목을 신설하는 안도 통과됐다.
은퇴목회자 퇴직연금 관련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28조 퇴직연금을 받는 기준에 ‘…70세(자원정년 65세)’로 자원정년 문구가 추가됐고, 제31조와 제37조 퇴직일시금과 사망일시금 계산식이 일부 오류가 있어 계산식 오류를 수정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해외선교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1조(임원회)에 교단 총무를 당연직 임원으로 추가하는 개정안과 활천사 정관 제15조 직원 근무연한을 명시하는 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81건은 모두 법제부로 이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