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년차 특별법-제규정 수개정안
전국권사회 총회 소속기관화하고
이대위 재판비 관련내용 등 상정
120년차 처리 헌법개정안 81건도

제119년차 총회에서는 선거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전자투표 도입안이 특별법 및 제규정 수개정안으로 상정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권사회를 총회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안, 이단 재판 절차 및 명칭을 보완한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해당 안건들은 총회 통상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된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총회 임원선거에서 전자투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운영규정 제5조(선거관리)와 제7조(불법부정선거 처리) 일부를 개정해 제출했으며, 전자투표 방식을 명문화하고 불법선거운동 발생 시 처리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는 교단 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시도로 해석된다.

전국권사회를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남, 인천동, 전북중앙지방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회는 전국권사회를 기존 총회 협의기관에서 총회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17조 1항 개정안을 청원했다. ‘권사회전국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해 소속기관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위임규정 수개정안도 함께 접수됐다.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제12조(재판비용)를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상정했다. 또한 제9조 8항에는 ‘재판비용을 공탁한 날부터 재판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재판 비용 공탁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인천동지방회도 이단대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제2조 ‘본 법은 헌법 제8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교인(교역자, 교직자, 평신도)이 이단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선도하고…’에서 ‘…교역자, 교직자, 평신도’ 중 ‘평신도’를 ‘성도’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인천동지방회는 또 총회본부 처무규정 제18조 개정안을 통해 홍보실 신설을 제출하며 총회 직제의 소통 기능을 보완하고자 했다.

해외선교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1조(임원회)에 교단 총무를 당연직 임원으로 추가하고, 제20조(직원의 임면과 임기 및 정년)를 신설해 직원 임면 절차와 임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활천사 정관 제15조 개정안도 상정된다. ‘활천 주간은 정년 63세, 기타 직원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안이다.

이밖에 전남서지방회는 총회 재무규정 제13조 개정안을 통해 15~19세 및 70세 이상 세례교인을 총회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상정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81건도 함께 상정됐다. 전국권사회를 총회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데, 다수 지방회에서 유사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연직 대의원 명시, 정년 명확화, 총무 선출 방식 변경, 탄핵 및 포상 절차 신설 등 교단 조직과 운영의 정비를 위한 안건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번에 상정되는 헌법개정안은 총회 법제부로 이관된 뒤 헌법연구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후 제120년차 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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