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결교회는 교단적으로 신사참배한 적 없다
경기중앙지방회는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결의한 적이 없음에도 일부 사람들이 논문이나 강연 등에서 교단적으로 신사참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2023년 총회에 문제제기하였다.
총회는 이에 대해 연구 후 보고하기로 하였고, 올해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성결교회의 신사참배에 대한 논문발표회가 있었는데, 발표자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경기중앙지방회(이하 지방회)가 문제있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연구자라며 논문을 발표했으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본 지방회를 배제한 채 진행시켰다.
지방회는 그 자리에 참석하여 이런 문제의 부당함과 문제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많은 문제 제기와 토론 끝에, 추가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짓고 세미나를 마쳤다.
그런데, 이후 본 지방회가 반박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기에 금번 “성결신문”을 빌려 그 문제점을 피력한다. 주장한 내용을 다 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1)“신사참배보다 더한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헌법’에 있다”고 하여 교단이 신사참배 결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헌법은 공포된 적이 없으며, 설령 수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사참배에 대한 표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허명섭 목사는 1940년 임시총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일사천리로 결의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추론일 뿐 증명할 어떤 근거도 없다. 헌법을 수정하기 위한 연회나 총회도 열린 적 없이 어떻게 헌법을 수정할 수 있는가? 그 헌법 수정안은 총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로 이사회 서류상자에 담겨 있다가 해방을 맞이했고, 1988년에야 발견된 것이다. 게다가 그 수정되었다는 헌법 표지에는 헌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 있다.
2)“당시는 감독제로, 이사회가 최종 의결기구였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문제이다. 감독제에서 최고 권한은 감독에게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는 연회이고, 연회 결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총회도 가능하다. 그런데, 수정되었다고 하는 헌법의 결의에 대한 어떤 이사회나 연회 그리고 총회 기록도 없다, 그러므로 “헌법이 수정되었고 수정된 헌법에 신사참배보다 더한 표현이 있다”는 주장은 설 자리를 잃는 것이다.
3) 박명수 교수와 허명섭 목사는 『일제말 성결교회 탄압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소송기록에 나타난 성결교회의 모습』을 통해, 조서 중 나오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표현이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이라 말하는데, 심각한 오류이다. 역사의 중요한 내용을 증거 없이 추론으로만 주장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문받은 목포교회는 당시 교단을 탈퇴해 1936년부터 ‘하나님의 교회’ 소속이었다.
4) 연회 식순(39년)과 경성신학교 교장취임식(40년)에 있는 궁성요배와 같은 표현도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말이 아니며, 이 식순들은 일본이 하달한 내용일 뿐이었다.
교단적으로 신사참배했다고 주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결의한 시점과 장소가 특정되어야 한다. 감리교나 장로교처럼 신사참배를 증명할 사진이나 자료라도 나와야 한다. 하지만 성결교회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없고, 오직 몇 명의 추론과 확장해석이 있을 뿐인데,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허명섭 목사과 박명수 교수는 천주교와 감리교 성결교회는 모두 신사참배했고, 장로교는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신사참배했다고 하며 장로교를 치켜세우는 주장을 하는데, 이 역시 성결교회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자학이며,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단의 자긍심 파괴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주장은 모두 철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