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 지급심사 기준 강화
해약일시금 규정 등도 손질
교단 선교사 및 목회자의 연금 지급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이영록 목사)는 지난 5월 16일 총회본부에서 이사회를 열고 선교사 및 목회자 지급심사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은퇴선교사 지급 확인의 건에 대해 ‘선교국(해외선교위원회) 소속으로 은퇴 후에도 선교비를 계속 지급 받고 있는 선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역(선교비 지급)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선교사가 정년 은퇴 후 연금을 받고 있는 데 선교비까지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목회자 연금 지급 심사 강화의 건은 지급 심사 시 총회비 납부 여부를 총회 경리과에 확인하고, 운영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불입 의무 미이행 시 연금 지급을 유보하며, 의무가 이행된 후 확인을 거쳐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는 총회비 납부 의무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이날 공제회 운영규정 시행세칙 추가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제14조 중도해약 일시금 지급 내용에서 4항의 ‘국적상실자’를 삭제하고 6항을 신설, ‘교단 징계법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소속 치리회에 복권되지 아니하고, 사역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 원금의 범위 내에서 일시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제회 감사보고도 이뤄졌다.
감사들은 보고에서 고령화로 인한 수급의 장기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가입자의 감소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 제도와 규정 등의 연구를 통한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시스템 준비를 권고했다.
감사들은 또 공제회가 수익보다는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하여 국고채 및 단기자금 보유에 집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글로벌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자산·기금관리의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또 공제회 기금의 특성에 부합하는 5년 중기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술적 자산배분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