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부, 총회대의원 자격심사
총회비 미납 등은 권한 유보

제119년차 총회대의원이 미주총회를 포함해 총 734명으로 확정됐다.

총회 심리부(부장 신춘식 목사)는 지난 5월 7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제119년차 총회 대의원 자격 심사를 진행했다.

제119년차 총회대의원 자격기준은 출생 1954년 5월 30일 이후, 안수연한은 2015년 5월 26일 이전이다. 각 지방회는 세례교인 800명당 목사와 장로 각각 1명씩 파송하고, 400명 초과 시(401명부터) 목사와 장로 각각 1명씩 추가 파송하는 것이 기준이다. 또 타교파에서 전입한 목사는 본 교회 시무절차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안수 연한을 계산해야 한다.

이날 소위원회는 56개 지방회 및 해외직할, 미주총회가 보고한 지방회 결과보고서와 총회에 송부한 지방회의록, 총회대의원 명단 보고에 기재된 세례교인 수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미주총회가 파송한 대의원(16명)을 포함해 제119년차 총회대의원으로 총 734명을 확정했다.

다만 헌법 제63조 9항에 의거해 경서지방회 안수연한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대의원에 대해서는 대의원권을 불허하고 해당 지방회에 교체를 통보하기로 했다. 또 경서지방회 세례교인수와 관련해 현재 교단 전입절차가 진행 중인 서대문교회 세례교인 수는 제외해 수정 보고하도록 했다.

또 제118년차 총회비 및 제119년차 대의원 선납금을 미납한 지방회는 완납할 때까지 대의원권을 유보하기로 했다. 추후 총회대의원 자격심리는 심리부장과 서기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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