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수개정안 총회 상정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선호 목사)가 이대위 특별법 수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대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제9조 8항을 신설하여 ‘이대위 결의로 기소가 된 경우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고소자와 피고소자에게 사건접수를 통보하며 고소자에게 기일 내 재판비용 공탁을 문서로 통보하여 재판비용을 공탁한 날부터 재판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또 제12조(재판비용)를 기존 해당교회가 부담하는 것에서 ‘이대위에 회부된 사건의 소요 비용은 판결에 의하되 패소자가 부담하며 비용 부담을 이행치 않을 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키로 했다.

한편, 이대위는 지난 5월 8일 회의에서 제119년차 총회 이대위 보고와 관련해 박영식 목사 고발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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