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납세자 권리 회복 꼭 필요”
사단법인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사장 이혁재 목사)는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를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한 학부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2020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춘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2021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들이 시·도 교육청에 정식 등록을 시작했고,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264개 기관이 등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제도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동일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안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차영회 사무국장(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제도권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 조세제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액공제 확대는 단지 세금 문제를 넘어, 납세자의 권리와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학원 수강료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은 왜 예외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입법 촉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