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선위, 일시귀국 규정 위반
라오스 선교사 부부 중징계
전문인 선교사 등 사역 종료
해선위 임원 및 실행위원 회의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4월 정기 연석회의가 4월 17일 신촌교회 이레비전센터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4월 정기 연석회의가 4월 17일 신촌교회 이레비전센터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김철호 목사)는 지난 4월 17일 신촌교회 이레비전센터에서 열린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라오스 이 모 선교사 부부의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해선위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선교사 부부는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소홀히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남편 선교사는 2022년 7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일시 귀국과 미국 등으로 일시 이동이 200일이 넘었다. 선교사 신분으로 SNS에 정치 성향을 나타내지 말라는 경고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해선위 지도에 따르지 않았다. 부인 선교사는 2022년 7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선교지에 있던 기간은 99일에 그쳤고, 일시 귀국일은 759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인 선교사는 일시 귀국 청원도 하지 않고 귀국해 국내에서 취업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해선위는 이들 부부가 저지른 주요 위반 사항은 '선교사 시벌 규정(내규 제6조 2항) 중에서도 여러 항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 및 보고 소홀의 경우에 해당하고, △허락 없이 일시 귀국 또는 일시 이동의 경우에 해당하며, △허락 없이 사역비 모금의 경우와 △위원회를 통해 입출금하지 않은 모금 및 사용 등 4개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역 기간 중 무단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은 교단 헌법 27조 건덕생활 위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선위 임원 및 실행위원들은 이 부부에 대한 징계로 ‘권고사직’을 결의했다. 또 선교지 재산권 등은 모두 라오스선교부에 이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선교사 권고사직이나 파직 등 중요한 선교사 신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후원교회에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지에 공고하는 등 널리 알려 후원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들과 재계약 선교사들
해외선교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들과 재계약 선교사들

또 이날 임원회에는 11가정의 재계약 청원을 승인했다.

앞서 인사면접 회의를 열어 김광수·박정자(인도네시아) 이OO·김OO(방글라데시), 박성식·한신애(잠비아) 최철웅·박정심(필리핀) 홍순범·안지혜(인도네시아) 형광영·염정아(태국) 이준호·홍연지(국내) 김대용·윤선혜(몽골) 김성수·정시애(볼리비아) 이희상·신명희(인도네시아) 마형갑·홍은혜(케냐)와 면담하고, 재계약 청원을 승인했다. 단, 일부 선교사는 선교사 재교육 이수와 건강 검진 결과 제출 등을 조건으로 허락했다.

김신근 필리핀 선교사는 사역지를 마닐라와 바기오에서 세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동안 해오던 마닐라와 바기오 사역은 필리핀선교부에 이관토록 했다. 

사역종료도 있었다. 선교사 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필리핀 전문인 선교사와 건강상의 문제로 사의를 표한 튀르키예 선교사는 사역을 즉시 종료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이밖에 차미훈 정옥선 선교사(필리핀) 협력선교사 승인 청원을 비롯해 선교사 일시귀국 및 이동, 안식년 청원 등 대부분의 청원을 승인했다.

이밖에 베트남미래선교회 설립 허락 청원은 불허했다. 현행 해선위 규정상 한 국가에 한 개 선교회만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선위는 해외선교회 및 후원이사회 대표단 간담회를 오는 5월 2일 열고 선교지 명칭 통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