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연합회, 소득세법 개정안 지지 국민청원 돌입
차영회 사무국장 “정당한 권리 회복 위한 절박한 요청”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지난 4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지난 4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청원에 돌입했다.

사단법인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이사장 이혁재 목사)는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를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청원 운동은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자녀를 대안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이준호 씨는 “교육세를 납부하면서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학원 수강료도 공제 대상인데, 전인교육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제외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2020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64개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청에 등록을 마쳤지만, 이들 기관에 납부한 교육비는 여전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영회 사무국장(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은 “대안교육기관은 이미 법적 지위를 갖춘 교육기관이지만, 조세제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정지원이 포함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은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통과되어 현재 시행령 준비 중이며,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 시행 시 연평균 약 35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교육투자에 대한 공제는 비용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조속한 입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