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은 대의정치 제도를 기반으로 교단의 근간이며 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교단의 헌법에서 ‘교인’이라 함은 교단에 소속된 모든 성도를 말한다.) 헌법 제75조에 ‘총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항존부서와 의회부서를 둔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또 교단의 모든 사무행정 문서의 효력은 총회장 결재로 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일부 교단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총회장의 결재 없이도 문서로의 효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사무처리를 위반한 주장에 불과하다. 사회법에서 이야기하는 고유권한이라는 것과 교단 헌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총회장이 헌법을 무시하고 사무처리를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총회장이 가져야 할 교단에 대한 책무이며 직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항존부서는 고시위원회를 비롯하여 14개 위원회로 되어 있다. 고시위원회를 제외하고는 7명의 위원 중 4대3의 비례로 목사 4명 장로 3명을 공천부에서 공천하여 폐회 기간에도 활동을 하여 총회의 사무처리를 보좌하는 것이 교단의 헌법이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해외선교, 국내선교, 교육, 북한선교)는 헌법이 정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장, 전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실무총무, 진행총무 등의 조직으로 4대3의 비율과 헌법을 외면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은 이러한 모순된 점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우리 교단은 사무국, 교육국, 선교국, 평신도국과 경리과로 운영하는 4개의 국과 1개 과의 조직을 가진 총회본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속기관과 협의기관이 있다.
또 지방회에는 지방회에 속한 지교회들이 있다. 항존부서의 위원으로 추천되는 분들은 교단의 지도자들이다.
교단의 지도자들이 교단의 법을 외면하고 위반한다면 교단과 관련이 있는 기관들과 각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지도하여 나가겠는가?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을 지키든지 하여야 한다. 특별히 총회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의 중요함을 알고 교단의 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117년차 총회 기타토의 시간에 “법입니다” 하는 대의원의 의견이 무시되고 한 개인이 총회 회의 기간에 발의할 수 없는 헌법개정안을 총회 항존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헌법개정안 발의가 되는 사례를 보면서 교단의 미래를 염려한 바 있다.
헌법 제91조 1항 ‘헌법개정안의 개정 및 수정은 지방회 결의나 총회 출석 과반수 건의로 발의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수개정 시간도 아닌 기타토의 시간에 개인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안건으로 처리하는 수준 낮은 회의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사회를 맡은 의장은 신앙의 양심과 상식의 수준에서 헌법을 숙지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교단에 대한 예의이고 책임이며 의무이다.
제117년차 총회 당시의 법 절차를 어긋난 헌법개정안 발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헌법을 이해 못하거나 뒤틀어서 해석하는 분들을 항존부서에 추천하는 총회장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