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헌법유권해석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4월 10일 총회본부에서 헌법유권해석을 다루고, ‘교회에 장로가 한 명밖에 없더라도 지방회 대의원이 되려면 교회에서 파송해야 한다’는 헌법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서지방회장이 질의한 교회 재산관리와 지방회 회원 구성과 관련한 질의를 논의했다. 강원서지방회장은 헌법 제78조(재산관리 및 용도) 13항에 의거해 두가지를 질문했다.

먼저 “시무장로가 한명 뿐인 당회가 장로 본인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불참으로 개회 불가일 경우 감찰장에게 보고하였다면 ‘사고당회’에 해당될 수 있나”는 질문과 ‘그런 경우 감찰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회는 ‘질의 내용과 제시한 헌법 조항이 상의하여 반려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헌법 제52조(구성)를 근거로 “시무장로가 한 명일 때 교회가 대의원 파송을 하지 않아도 대표장로로 지방회 대의원이 되는 것인가” 물었는데 여기에는 “지교회가 대의원을 파송해야 한다”고 답하고, 제50조 2항 나호, 헌법 제53조를 참조하라고 첨부했다.

“정기사무총회에서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의 지방회 대의원 파송’ 건을 다루며 한명뿐인 시무장로의 지방회 대의원 파송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파송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합법인가”라는 질의는 ‘질의가 잘못되었다’며 반려했다.

이 밖에 기타토의에서는 경서지방회장이 청원한 유권해석을 총회장 요청에 따라 다시 다뤘으나 또 다시 반려로 의견을 모았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