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등 근신·정직 처분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최종환 목사)는 지난 3월 27일 총회본부에서 ‘총재위 제118-02호’ 대전서지방 A교회 노모 씨 외 2인 상소의 건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상소자들에게 근신·시무정직 등을 주문했다.
재판위는 허위변론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방회 재판위에서 징계를 받은 상소자 3인에 대해 “그동안 상소자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과 교회 성장에 기여한 것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주문한다”며 노모씨는 근신 8개월에 시무정직 4개월, 한모씨는 근신 4개월에 시무정직 2개월, 김모씨는 근신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위는 기소위원과 변호위원의 의견을 보고 받고 상소인과 피상소인 양측의 서면 자료, 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헌법 제27조(건덕생활) 2항, 제28조(교회생활에 있어서 교인의 자세) 1항 등을 이번 판결에 적용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