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정기지방회 주요 이슈
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 2명씩
총대 파송 인원 확대 주장 늘고
헌법에 ‘동성애 금지’ 조항 건의

2025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27일 경인지방회와 전주지방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가장 관심을 모은 총회 임원 후보에는 현 부총회장 안성우 목사(서울서‧로고스교회)가 총회장 후보로 추천됐으며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는 이기용 목사(서울중앙‧신길교회)와 김원천 목사(경인‧대부천교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안보욱 장로(강원‧귀래교회)와 김병태 장로(부산서‧대사교회)가 추천을 받았다. 

총회 서기 후보는 현 부서기 김요한 목사(충남‧은산제일교회), 회계 후보는 현 부회계 조성환 장로(세종공주‧공주교회), 부서기 후보는 홍지명 목사(서울북‧호원교회)가 단독으로 추천을 받았고, 부회계 후보는 신진섭 장로(서울남‧서울교회)와 김승모 장로(대전중앙‧대전선화교회)가 복수 추천됐다. 

여성 지방회장이 3명이나 나온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우리 교단은 2004년 여성안수가 통과된 후 2010년 중국직할지방회 이금호 목사가 첫 여성 지방회장이 된 이후 2021년 김향숙 목사(충북‧넘치는교회)가 국내 첫 여성 지방회장이 되었으며 2022년 변상영 목사(제주직할‧제주해비치교회)가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경인지방회(오선화 목사)와 대전동지방회(이천순 목사), 군산지방회(이양순 목사)에서 여성 지방회장을 배출했다. 한해에 여성 지방회장이 3명이나 나온것도 이례적이다.

총회에 상정하는 헌법개정안 중 최대 이슈는 전국권사회 소속 변경안이다. 전북중앙지방회를 필두로 충남지방회와 전남동지방회, 서울강남지방회, 서울남지방회, 전주지방회 등 6개 지방회에서 전국권사회를 총회 소속기관으로 편입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또 헌법 제67조(회원) 제2항 총회대의원 파송을 현 세례교인 800명당 목사장로 각각 1인 파송에 ‘지교회 30교회 당 각각 1인을 더한다’와 ‘지방회장과 장로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파송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수개정안도 서울북지방회와 경인지방회, 전남서지방회, 광주동지방회에서 청원했다. 

서울강서지방회와 충서중앙지방회는 군선교주일을 총회기념주일로 제정하자는 건의안을 올렸으며 인천중앙지방회와 청주지방회는 헌법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경북서지방회는 총회대의원 선출 자격을 안수 10년된 담임목사와 안수 7년 이상 된 시무장로로 자격을 완화하는 헌법 수개정안을 상정했다. 경인지방회는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을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하는 헌법개정안과 지방회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은퇴목사와 장로에게 지방회 발언권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 경기동지방회는 헌법 제31조(지교회의 조직)와 관련해 ‘지교회는 담임교역자와 성년교인 10명 이상으로 조직한다’는 헌법개정안과 징계법 제5장에는 ‘상소 및 재심’에서 ‘상소’로 부분삭제하는 내용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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