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연위, 지방회 질의 유권해석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2월 2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유권해석 질의를 다뤘다.
서울서지방회장은 헌법 제41조 장로의 권한과 직무에 관련해 ‘해 지교회 시무장로가 유급사무장으로 근무할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지, 사무장으로 근무 시 시무장로와 유급 사무장직을 겸직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징계법 제5조 5항 출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서지방회장은 ‘출교는 본 교회에서 제명되어 4년 이내에는 복권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서지방회 재판위가 OO교회 고소 건에 대해 ‘출교’ 판결을 내린 것은 파직을 포함한 출교인가”를 물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출교만 의미한다”고 유권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