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괴롭힘 특별신고’
건전 업무환경 조성 위해
총회본부가 오는 3월부터 ‘상호존중 일터를 만들기 위한 업무상 괴롭힘 특별신고’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신고는 총회본부의 건전한 업무 문화 조성과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신고 기간은 상시, 대상은 총회본부 전 직원이다. 신고 대상은 총회본부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해당한다.
△신체 폭행 및 협박 △모욕적 언행 및 명예훼손(온라인 포함) △지속·반복적인 욕설과 폭언 △외모 지적, 성적인 농담, 성차별적 언행 △합리적 이유없는 사적인 용무 지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 능력 및 성과 무시 △합리적 이유없는 업무 배제 △합리적 이유없는 휴가나 병가 등 사용 제한 등이다.
이번 특별신고를 준비 중인 교단총무 문창국 목사는 “총무로 근무하면서 총회본부 내에서 여러 건의 인권 침해 상담을 받은 바 있다”며 “특별신고는 특정인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 건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무는 “3월 시행 전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라며 “특별신고 포스터를 제작해 총회본부 전 부서와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총무는 “신고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인권 관련 변호사가 접수해 내용을 검토한 후 총무에게 보고하면 총무는 이를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총무는 “인권침해 등의 사안은 사회법으로도 고발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인지해 이를 해소하고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특별신고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