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 기각

정제욱 목사가 제기한 총회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2024카합20987)이 지난달 법원에서 일부는 각하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앞서 정 목사는 지난해 5월 제118년차 총회에서 재판위원을 소환하고 이어 6월에 공천부가 새 재판위원을 공천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의 재판위원 소환 결의와 공천부의 새 재판위원 공천(교체)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사회법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정 목사의 가처분 관련 주장은 ‘공천부는 재판위원의 교체를 할 권한이 없고 교체할 사유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천부가 새 재판위원을 공천한 것은 위법하여 새로 선임된 재판위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정 목사의 이 같은 주장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헌법의 내용이다. 헌법 제76조 7항 나호에 ‘이사 및 위원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총회가 소환하고 교체할 수 있다. 단 폐회 기간에는 실행위원회가 소환 교체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먼저 ‘소환’과 ‘교체’를 별도의 절차로 보지 않았다. 재판위원 소환 결의가 단순히 ‘소환’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교체하는 절차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118년차 총회에서 재판위원들이 총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찬성·반대 토론을 벌였으며 대의원 투표 결과 대의원 497명 중 253명의 찬성으로 재판위원 소환 안건이 가결된 것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천부는 재판위원을 선출할 권한만 있고 이들을 해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재판위원들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정 목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18년차 총회 결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공천부의 새 재판위원 공천 또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 목사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정 목사가 공천부가 재판위원으로 교체 결의한 새 재판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부분은 각하했다. 새 재판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 적격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 목사가 제기한 총회공천부효력정지가처분에서 총회가 승소함에 따라 아직 법원에서 결정되지 않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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