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연위, 강원서지방회장에 답변
헌법-세칙 개정안 타당성도 검토
3월 법제부와 의견 조율하기로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1월 20-21일 부산 대사교회(권세광 목사) 등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회의를 열어 헌법 유권해석을 논의하고, 제118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도 연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교사의 지방회 준회원 자격을 재확인했다. 

강원서지방회장은 “헌법 제54조 1항 나호(준회원)에는 ‘28세 미만의 군목과 선교사’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평신도 선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교사가 목사안수를 받고 지교회 협동목사나 선교목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방회 준회원으로 보는 게 맞나? 지교회에 등록된 목사 선교사는 지방회 정회원인가 준회원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28세 이하 군목, 선교사는 준회원”이라고 헌법에 표기된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전남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지방회 전도부의 임무 규정’ 관련 질의에도 답했다. 헌법 제61조 2항 라호는 지방회 전도부는 ‘교회의 신개척, 이전 및 통폐합과 교회의 명칭변경의 승인여부를 결의하여 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동지방회장은 “위 규정문에서 ‘이전’은 교회의 장소 내지 주소 등의 변경을 의미하는 이전인가?, 교회가 지방회의 소속 등을 변경 혹은 이명하는 의미의 이전인가?”를 물었다. 

이에 헌연위원들은 “해지방회 내의 이전을 뜻한다”고 헌법 유권해석했고, 나머지 질문은 “질의가 잘못됐다”고 답했다. 

이밖에 헌법연구위원들은 이날 법제부가 이관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많은 시간을 들여 개정안을 일일이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제118년차 총회에 앞서 오는 3월 법제부와 연석회의를 갖고 최종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