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운동의 열매”
기본 요건 갖춘 종교시설이면 지자체 승인 이후 가능

한국교회가 돌봄사각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에 의해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선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기본 요건을 갖춘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종교시설에서는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과나 노인복지과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영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돌봄이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종교시설이 돌봄을 통해 지역을 섬기고자 할 때 건축법 상 별도 공간을 직접 마련하거나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펼쳐온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운동의 열매이다.

CTS는 “대한민국의 인구위기와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외침과 함께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전국 약 40만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초저출생 극복을 향한 한국교회의 의지를 알렸다. 이와 함께 CTS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저출생 관련 정책 제안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며 국가위기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왔다.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인 CTS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다음세대 부흥과 저출생 극복 운동의 열매인 이번 법령 개정은 교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종교시설을 노유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이 시대에 종교가 우리 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에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모든 기관과 종교인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행복한출생든든한미래 홈페이지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TS는 지난 2006년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2010년 ‘출산장려운동본부’, 2021년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2022년 종교계는 물론 정치, 경제,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 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활동으로 CTS는 아동돌봄 정책 제안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국내외 저출생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저출생과의 전쟁-국내편·해외편」을 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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