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시무정년 논란… ‘묻지마 소송’에 골머리도

올해 교단은 크고 작은 사건이 이어졌다. 서울신대 유신진화론 논쟁은 교단의 이슈로 확산되고 만71세 정년에 대한 헌법유권해석 논란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불러왔다. 총회비 산정 문제는 118년차 총회 재무규정 개정으로 진정되고 있다. 유지재단의 지교회 재산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으며 총회 결의에 불복하는 소송도 이어졌다.

 

1 “교직자 정년 71세 전날까지”
헌연위 “미비점 헌법개정으로 처리”


혼란을 주었던 ‘만 나이’ 적용의 기준에 대해 헌법연구위원회가 재차 목사·장로 등 교직자의 정년은 ‘71세가 되기 하루 전까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헌연위는 지난 7월 헌법 제41조 6항 ‘장로의 시무 정년 70세’는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고 유권해석한데 이어 11월엔 목사와 장로, 권사와 안수집사의 정년을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유권해석했다. 

헌연위는 “총회공문 사무 제103호(2023년 8월 8일자) ‘시무정년 안내의 건’을 참조하시오”라고 답했는데, 이 공문은 “2023년 7월 31일부터 본 교단 안수집사/권사/장로/목사의 정년은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전도사의 정년은 ‘66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헌연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년은 만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기존에 적용하던 ‘만 70세가 되기 하루 전’과 비교해 시무연한이 1년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법 개정이 먼저다, 만 나이법’이 시행된다고 정년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연위는 정년과 관련해 법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내년 정기지방회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어떤 법안이 총회에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 신뢰 유지 안된 유지재단
불통-불법 행정에 무리한 소송까지


총회 유지재단이 상식 밖의 불통·불법 행정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그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지재단은 류정호 전 이사장 체제 하였던 지난 1월 더사랑교회(구 관악교회)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2가합538475)에서 패소한 이후 그에 따른 행정·재정적 손실 우려가 커진 상태에서 현재까지 불안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탁금 출처에서 불거졌다. 더사랑교회 부동산 처분금 중 재단에 예치 중인 33억 5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호교회(손유태 목사)가 재개발 업체로부터 받은 계약금 9억 원을 금호교회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지재단의 여러 문제들이 제118년차 총회 현장에서 드러나면서 총회대의원들의 추궁과 질타가 이어졌다. 

유지재단은 또 비자금 의혹을 투명하게 밝힌다는 취지로 117년차 기간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보고를 통해 ‘재정에 대한 장부가 불일치하고, 계좌별로 혼재하여 사용한 정황이 나타났다’고만 보고했다. 마치 재단 안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만 키우고는 6,000만원이나 재정을 사용한 조사 결과로는 너무 초라해 비판이 이어졌다. 현재 118년차 총회 결의로 유지재단 감사가 진행중이다. 

 

3. 안정적으로 걷히는 총회비
부과 방식 바꾸면서 불만 크게 줄어


말 많았던 총회비 부과 기준이 ‘경상비-세례교인 50%씩’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총회비 납부가 안정세를 찾았다. 

제118년차 총회비는 법 개정(재무규정 제13조)에 따라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수 부과 방식을 50:50으로 병행하고 경상비 분포별 8단계 차등 부과 방식이 적용됐다.

지난해에는 ‘경상비와 세례교인 수를 병행’하는 총회비 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 1년 사이 총회비가 100% 이상 오른 교회가 113곳에 이르는 등 총회비가 급증한 교회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그러나 올해 경상비와 세례교인 기준을 반반씩 적용해 단계별로 부과하는 안은 큰 불만 없이 받아들였다는 평가다. 

제118년차 총회 셋째 날 다뤄진 제규정과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서 총회임원회가 상정한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를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총회비 부과는 ‘50대 50’ 병산제가 적용된 것이다. 

제118년차 총회비 부과는 8단계로 세분화해 큰 교회의 부담은 좀 더 늘리고, 작은교회의 부담은 좀 더 줄어들었다. 

 

4. ‘묻지마 소송’ 대응에  곤욕
잇단 사회법 의존에 교단 행정력 낭비


‘제118년차 총회는 시작부터 묻지마식 소송에 시달렸다. ‘이중직’과 ‘불기소처분’ 논란으로 제118년차 총회에서 소환이 결정된 전 재판위원 정제욱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재판위원지위확인의 소’ 등을 잇따라 제기해 물의를 빚었다.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공천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은 아직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총회재판위원지위확인의 소’는 총회 법적 대리인의 실수로 제대로 대응을 못해 정 목사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총회가 항소한 상태다.  

정 목사는 앞서 제109년차 총회 당시 재판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이 전원 소환되고 공천을 통해 재판위원과 헌연위원이 교체되었는데 이때도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공천부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총회 행정과 재정을 낭비하게 했다. 그러나 관련 소송은 취하 또는 항고기각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방회 탈퇴와 경서지방회 가입을 주장했던 서대문교회가 5월 총회를 상대로 심리부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최근 총회가 승소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묻지마식 소송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중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교단법으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안 꺼지는 ‘유신진화론 논란’
박영식 교수 징계, 교단-학계로 확산

서울신학대학교와 박영식 교수의 갈등이 교단과 학계로까지 확대됐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올해 6월 박영식 교수(교양교육원) 해임안을 확정했다. 박영식 교수는 자신이 유신진화론자임을 부인하며 논문까지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박영식 교수가 약속했던 부분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서울신대 건학 및 교육 이념, 신앙선언문과 사명선언문 위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을 확정했다.

박영식 교수의 해임을 두고 교단과 학계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신앙의 진리는 지켜야 하지만 신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유를 줘야 한다”와 “교단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이후 지난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박영식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명령을 내리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교단 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연구위원회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박영식 교수를 파직 출교한 건에 대해 ‘고발이 무효’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대위는 유권해석과 상관없이 ‘파직 출교’를 선고한 최종 판결문을 박 교수에게 통보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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