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헌법질서가 백척간두에 처해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나름 판단하면서 교단의 한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필자는 헌법연구위원들의 기 4차례의 똑같은 유권해석과 106년차 총회에서 목사, 장로 시무정년 기준일을 “만 70세가 끝나는 날 까지”라는 헌법개정안이 부결되었던 사실을 인용하여 목사, 장로 시무정년 기준일은 국가 만 나이 법을 이미 적용해온 “만70세가 되는 생일날까지”라는 견해를 기고를 한바 있다.
이는 시무정년 기준일은 헌법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라 헌법 개정사항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위원들이 지난해 장로의 시무정년에 이어 2024년도 최근에 목사의 시무정년 기준일도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고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단헌법 제75조1항 라호의 헌법연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비롯한 교단 헌법상 어디에도 헌법유권해석 강제의 기속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헌법유권해석은 헌법위에 존재되는 상위법이 아니라 헌법하위로 법과 행정집행의 참고사항일 뿐이다. 또한 헌법유권해석자들의 법 지식과 상식 및 견해와 신념에 의해 해석의 유동성과 차별성으로 불완전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사항에 대한 헌법유권해석에 있어 구 해석과 신 해석이 있을 경우 신법우선주의에 의해 신 해석이 우선이라는 헌법연구위원들의 해석의 논리도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유권해석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법우선주의라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법원 판례의 경우도 구 판례와 신 판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특정의 판례에 있어 단독재판부 판례와 합의부 판례가 있을 경우 단독심 판례보다 합의심 판례를 우선시하여 사실상 단독심 판례가 파기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교단 헌법유권해석은 헌법연구위원들이 합의결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 유권해석보다 신 유권해석을 우선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구 해석과 신 해석을 동시에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헌법 제43조 6항과 제41조 8항의 목사, 장로 시무정년에서 “자원은퇴는 65세 이후로 하고” 목사의 자원 은퇴하는 경우 “예우는 70세까지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다. 이것은 1996년도 90년차 총회에서 헌법 전면개정을 통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한 선한 취지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개정의 역사성을 감안한다면 헌법 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게 되는 것은 65세 이후 자원은퇴 한다는 취지와도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시무정년에 대한 헌법 개정 없이 불완전성이 있는 헌법유권해석으로만 목사의 시무정년을 연장하였을 경우 지교회의 재정상 배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검찰의 수사범위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중” “등” 해석을 달리하여 시행령으로 일부 범죄를 검찰의 수사범위에 포함하여 내란죄를 검찰이 수사하였으나 사후 공소권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이렇다면 교단의 모법인 헌법이 개정되지 않고 존재되는 한 법집행의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시무정년 연장을 유권해석으로는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창한다.
따라서 지교회에서 목사의 시무정년 적용을 헌법유권해석에만 의하기보다는 당회를 거쳐 정기사무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사무총회 결의로 집행하는 것이 그나마 정년 연장으로 인한 재정상 배임의 시비논란에 대한 임시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