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한국성결신문 1431호(2024년 12월 7일자) 1면 톱기사를 읽고 한편 놀라움을, 한편 서글픈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 주 신문에는 작년 여름에 “목사 장로의 정년을 만 71세 전날까지”로 유권해석한 교단 헌법연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실려있었다. 당시 이 유권해석은 정부의 만 나이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달았다. 그 당시에도 필자는 이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나 정부의 정책을 따랐다는 것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 필자가 금년 초에 주민센터에 가서 만 나이 실행에 따른 정부의 안내문(유권해석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에 ‘만 나이 정년에 관한 모든 제도나 실행에는 종전과 다름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한국성결신문(2024년 2월 3일자)에 헌법연구위원회(이하 헌연위라)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의 만 나이 시행은 우리나라 국민만이 세계의 추세와 달리 한 살을 더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세계 여러 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자며 외국처럼 다음 만 나이가 돌아오기 전날까지는 나이를 한 살 줄여서 말해도 좋다는 취지였다.
예를 들면 1943년 6월 생인 필자는 만 81세가 된 금년 6월 이후에도 내년 생일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81세(정확하게 외국이나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81세 O개월)로 부르자는 내용이었지 법에서 정한 정년까지 1년에 하루 모자라는 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금년 교단 총회까지는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될 줄로 기대했는데도 아무런 결정이 없다고 해서 실망했다. 그러던 중 교단 부총회장을 지내신 이봉열 장로께서 지난달에 ‘교단헌법에 정한 기존의 정년을 1년 정도 늘이는 것은 헌법 유권해석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신문에서 읽고 나도 크게 동감한 바 있다.
그런데 ‘작년 헌연위에서 공표한 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그 결정을 취소하고 정년은 종전의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다’는 발표를 해야 마땅한데도 놀랍게도 헌연위에서는 작년에 유권해석한 내용을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는 뜻밖의 내용을 공표했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헌연위가 무오류의 아집에 빠져있거나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 결정을 일반 사회인이나 타교단에서 알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 지를 생각하면 걱정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부디 내년 교단 총회에서는 이 문제로 제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