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 등 분쟁 생기면
 사회법은 교회 손 들어줘”

총회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윤훈기 목사)는 지난 11월 25-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세미나를 열고 지교회 재산관리 및 재단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최동식 변호사(최동식 법률사무소)는 ‘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판례’에 대해 강의하며 여러 재산권 분쟁 사례와 관련한 사회법의 판단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A교회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을 탈퇴한 사례에서 △재단에 교회 재산을 등기하는 것은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지 그 교회의 재산의 소유권 자체 양도까지 규정하지 않은 사실 △예배행위를 존립목적으로 하는 교회의 교회건물(예배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어서 교회건물이 없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재단 등기는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 강화와 결집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재판부 판결을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과 B교회와의 재산권 분쟁 사례에서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것은 개 교회가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며 개교회의 교단 소속감을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개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개교회에 편입재산을 반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을 편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재판부 판결 내용을 인용했다.  

개교회가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은 투명한 재산관리와 교단 소속감 강화를 위한 것일뿐 지교회에 재산권까지 넘겨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 “앞으로 지교회들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기본재산 반환을 요구할 경우의 대비 방안이나 구체적 절차 기준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재단실장 은호영 목사가 유지재단 재산관리, 세무, 소송 업무와 재산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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