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및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개정안이다. 따라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만 나이 계산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고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위 계산된 나이가 실제 만나이다. 그러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위 계산된 나이에서 1살을 더 뺀 나이가 실제 만 나이다.
교단 헌법 제43조 6항, 헌법 제41조 6항은 “목사, 장로 시무정년은 70세로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연구위원회는 1989년 8월 10일 회의에서 서울남지방회장이 청원한 시무정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을 “만이 되는 해의 생일날까지이다”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2010년 7월 9일 회의에서 서울강서지방회장이 청원한 시무정년 기준일 유권해석을 비롯하여 2010년 12월 15일 회의에서 경기지방회장이 청원한 시무정년 기준일 유권해석과 2021년 2월 25일 회의에서 서울강서지방회장이 청원한 시무정년 기준일에 대한 유권해석 역시 공히 “만이 되는 해의 생일날까지”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2011년도 제105년차 총회에서는 경기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 제43조 6항 목사 시무정년과 제41조 6항 장로 시무정년에 있어 “시무정년은 70세로 하며”를 “시무정년은 만 70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며”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2012년도 제106년차 총회에 상정되었으나 통상회의에서 재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따라서 교단은 교직자와 교역자 등 각 법 규정에서 정한 시무정년 기준일을 헌법과 기 헌법유권해석에 의해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 법제처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만 나이 통일법을 해석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117년차 헌법연구위원회에서는 장로의 시무정년 기준일을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고, 사실상 장로의 시무정년을 1년 연장하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24년 10월에 서울남지방회에서도 시무정년 관련한 유권해석을 다시 청원에 이르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단에서 헌법과 기 유권해석으로 만 나이를 실행하고 있는가 하면 총회 대의원들이 기 부결한바 있는 정년연장을 헌법연구위원 몇 명이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정년을 연장한 것은 총회 대의를 무시한 반헌법적이며 헌법개정 절차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법 집행의 혼란 가중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교단 구성원 모두는 시무정년 연장은 헌법유권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과 행정질서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에 뜻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총회임원회에서는 헌법연구위원들로 하여금 제117년차에서 사실상 장로 정년 1년 연장의 기준일 유권해석을 제117년차 이전의 기 해석 내용대로 재의와 동시 기 해석한 유권해석은 파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19년차 총회에서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자와 교역자 정년을 현행의 “시무 정년은 70세로 하며(전도사 65세)”를 “시무 정년은 만 70세(전도사 65세)가 되는 생일날로 하며”라고 만 나이를 적시한 헌법 개정발의로 제120년차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한 총회본부 국 과장 정년 또한 만 나이 적용하는 제 규정 개정 발의와 의결로 정년에 관한 헌법 및 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만 나이 통일법과 결부하여 헌법유권해석에 의한 정년연장 등 반헌법적 논란 및 법 집행의 혼란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