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로고 등 상표권 사용 신경전

통합교단(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과 기하성 통합 잔류측(총회장 박성배 목사) 등으로 재편된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정통성 및 법적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재산권과 관련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등의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서로 맞서고 있다. 

기하성 박성배 목사측은 최근 교단명칭·로고 등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고 조용목 목사측이 무단으로 교단로고 등을 사용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측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조용목 목사측이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9개의 상표권을 무단 사용할 경우,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용목 목사측은 “상표권 출원자인 박광수 목사(기하성 재단이사장)가 박성배 목사에게 전용사용권을 위임하여 주어 7월 23일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특허청은 아무 효력이 없는 전용사용등록 등본을 발급하여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박 목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용목 목사측은 교단 재편 이후 재단이사장이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대한 처분을 못하도록 서울지방법원에 ‘재단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자 교단마크 사용 등에 대한 계속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성배 목사측은 기하성 수호측(총회장 정덕만 목사)과의 통합에 나서는 등 약화된 교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양측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통합헌법을 만들어 조속한 통합을 이루기로 결의했다.

양 교단의 공조는 정통성 확보와 더불어 통합교단과의 법적싸움 대비, 내부결속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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