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연위서 유권해석 내렸으나
서울남지방 청원으로 재논의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10월 2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남지방회장이 청원한 ‘정년 70세’ 관련 헌법 유권해석의 건을 다루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더 연구키로 했다.

서울남지방회장은 유권해석 청원에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목사, 총회본부 인사규정’에 대한 정년의 적용을 질의했다. 유권해석 청원 사유로는 “헌법에는 장로 외에도 안수집사, 권사, 목사는 정년이 70세로 되어있고, 전도사의 정년은 65세로 되어있으며, 총회본부 국과장의 정년은 63세로 되어있으므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정년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헌법 조항을 명시하여 헌법유권해석을 질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서 지난해 7월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내린 장로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을 목사, 권사, 안수집사, 총회본부 국과장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 나이 통일’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이나 연급 수급 시기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법 적용을 받는 총회본부 국과장의 경우, 현행법과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헌연위는 이미 장로 시무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 ‘70세 정년’에 대한 유권해석에 신중히 접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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