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위 정책 워크숍
다양한 판례 중심 강의-토론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최종환 목사)는 지난 10월 24~25일 점촌북부교회(김홍일 목사)에서 정책워크숍을 열고 재판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날 ‘종교재판과 사회법 재판’이란 제목으로 강의한 법무법인 서호 대표변호사 김양홍 장로(이수교회)는 민사절차, 형사절차, 종교재판에 관한 법률상식을 설명하고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과의 관계, 교단 징계법,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재판매뉴얼, 종교재판에 대한 사회법원의 태도 등을 고찰했다.
김 변호사는 “교회정관에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자를 징계하는 규정을 둔 경우, 또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한 자를 징계하기로 결의한 경우, 사회법원은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당연 무효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김 장로는 또 재판위가 A장로를 1차 징계한 후 A장로가 판결에 불복해 근신 기간 중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재판위가 2차 징계를 위해 파직 및 출교를 결의, 통보한 사례에서 사회법원은 A장로의 소송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의 행사로 보며 재판위의 2차 징계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무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판결위원들은 헌법, 징계법,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해, 기소위원들은 헌법유권해석 징계법에 대해, 변호위원들은 헌법유권해석, 재판위 운영규정에 대한 토론을 벌이며 재판 사건을 다루기 위한 법·제도를 고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