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약 140년 동안의 선교 역사 동안 한국사회에 공헌한 바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 바로 ‘교육’이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수많은 사학들을 세워 교회교육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민족 계몽과 의식 고취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한 교육의 중심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헌신해 온 곳이 바로 기독교 사학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사학들은 언제부터인가 점점 그 입지를 위협받는 것을 넘어 사회의 적폐로까지 몰리고 있다. 

기독사학들이 기독교인들을 선발하고 기독교적으로 교육 및 운영을 할 권한들을 제한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생을 선발·교육하고 교원을 임용·관리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학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물론 국가가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그런데 수십년 전부터 국가 차원에서 학교 간 서열을 없애고자 ‘평준화 제도’를 도입,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하게 하면서 먼저 학생 선발권을 박탈했다. 그 이전까지 선교와 국가 지도자 양성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던 기독교 사학들은 이로 인해 적잖은 혼란에 빠졌다.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그 설립이념과 교육방침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되면,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후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채플과 교육 내용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면서 대다수의 기독사학들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채플이나 학교 운영에 있어 적극성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사학들의 교원 임용권까지도 박탈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눈앞으로 다가왔다. 기독 사학의 교원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 제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460호)’안이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들이 대대적으로 연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기독교 교육계 관계자들이 학기초인 데다가 추석 연휴와 교단 총회 등을 앞두고 엄청나게 바쁜 시기이던 지난 9월 11일 모여 ‘신앙적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한국교회총연합이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사학법재개정위원회,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기독교 사학 이사장, 교장, 교목실장 등 운영진과 한국교회 교육계 관계자들, 기독학부모 대표단 등이 무려 1,000여 명 참석했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2025 고교학점제 수정, 헌법소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기독교 사학이 지금껏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설이나 교육 여건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정신이 제거된 기독교 사학은 존재 가치가 없다. 당국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기독교 사학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획일화된 국·공립 교육기관들과 국·공립화된 사학들만이 존재하는 교육 환경은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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