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검증 등 공정선거 촉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감 내 공정선거 실천을 촉구하는 교단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감 목회자와 성도 75명은 지난 8월 13일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바른 감독선거를 위한 감리교회 토론회’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강화, 감독회장 후보들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등을 주장했다. 

이날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발제한 황광민 목사(선교교회)는 “한 후보가 원칙대로 실효된 형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하고 다른 서류를 제출하게 했다”며 선관위의 직무유기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또 “선거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면서 “선관위는 이제라도 법정신에 따라 26명의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들에게서 합당한 서류로 접수하여 다시 철저하게 심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감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2장 제13조 6항에는 ‘교회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2장 15조에서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선관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목회자 89인의 서명’이 발표되었으며 고양시 신생교회 신기식 목사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선관위가 전과기록이 나타난 범죄경력조회서를 근거로 입후보 자격을 심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바른감독선거운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우선 5인 집행위원으로 채현기, 장병선, 이광열, 권승길, 김래성 목사 등을 선임했다.  불법후보 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한 장병선, 채현기 목사는 일단 교단 내 연대서명을 받는 일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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