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진-손성기 목사 고소에
일산동부서 ‘혐의 없음’ 결정
정제욱 목사가 지난 3월 서울서지방 이만진 목사(글로리아교회)와 손성기 목사(새빛교회)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접수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가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앞서 서울서지방회는 지방회의록에 전 총회재판위원 정제욱 목사와 관련해 총회 등을 상대로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한 사례 등을 적시한 바 있다.
실제로 정 목사는 제109년차 총회 당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공천부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등 지나친 소송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제욱 목사의 소송 남발 행태를 지적한 전 서울서지방 재판위원장 이만진 목사와 전 지방회장 손성기 목사 등 전 지방회 임원 7명을 정 목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정 목사의 고소 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했으나 지금까지의 사실만으로는 이만진 목사와 손성기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정 목사가 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만진 목사 등이 이를 지적한 것은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제욱 목사는 최근에도 총회를 상대로 재판위 소환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을 제기하며 논란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