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경동·이욥 목사 후보등록 무효 초강수
법원, 이욥 목사 총회장 후보 지위 인정 판결 내려

텅 빈 공개토론회장에서 선관위원장 차성회 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무 후보로 나선 현 총무 김일엽 목사 측만 참여했다. 이욥 목사는 불참했다.
텅 빈 공개토론회장에서 선관위원장 차성회 목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무 후보로 나선 현 총무 김일엽 목사 측만 참여했다. 이욥 목사는 불참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4차 총회 의장단 선거가 후보자 토론회가 무산되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는 지난 1월과 5월 이종성 총회장과 홍석훈 제1부총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6월에는 총회장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오는 등 유례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 속에서 선거가 진행 중이었다.

총회장 후보에는 기호 1번 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 기호 2번 이욥 목사(대전은포교회)가 입후보했지만, 후보 등록 전후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기침 선거관리법에 따르면, 총회장 후보 등록 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할 수 없다. 하지만 기침 전 총회장단은 교계 일간지에 ‘교단 내 장경동(대전 중문교회) 목사를 추천하고 지지한다’는 광고를 실어 본격적인 선거 시작 전부터 논란을 자초했다. 이욥 목사에 대해서도 이종성 총회장과의 선거 결과에 불응하고 사회법을 통해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이 교단 내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기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성회 목사)는 정기총회를 불과 일주일여 앞둔 지난 9월 3일 장경동 목사와 이욥 목사가 선거 규정을 위반하고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들의 후보 등록을 모두 무효로 처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선관위는 이욥 목사가 과거 선거에서 금품 제공 및 선거 담합 시도 의혹과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장경동 목사에 대해선 5개 교회(중문·군산·강경·세종중문·장경동TV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음에도 중문교회를 제외한 일부 교회가 유지재단에 가입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 차성회 목사는 “후보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반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자진사퇴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응해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총회장 후보자 없이 정기총회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원이 이욥 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판사 최항선 김영완)가 지난 9월 4일 이욥 목사가 기침 총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후보등록거부결정 효력정지등가처분’에 대해 “기침 총회는 제114차 정기총회 의장단·총무선거 제80대 총회장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채권자(이욥 목사)가 채무자(기침 총회)의 114차 총회장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장경동 목사와 관련해서는 교단 내 한 목회자가 제기한 ‘총회장 후보(장경동 목사)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에 의해 장 목사의 후보 등록을 무효한 선관위의 판단이 인정됐다.

지난 9월 5일 기침 본부에서는 ‘제114차 정기총회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 및 출정예배’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총무 후보인 현 총무 김일엽 목사만 참여하고 기호 2번 이욥 목사는 불참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날 입장을 밝힌 선관위원장 차성회 목사는 “우리 교단은 은혜를 중요시하고 후보 간에 약간의 흠결이 있더라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격려하면서 투표 현장에서 대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전통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해도 법리적 판단을 받는 일들이 많았고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선관위는 총회 규약과 내규에 근거해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차 목사는 “이욥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관위 차원에서 항소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이욥 목사가 제기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만큼, 가처분 항소 여부는 총회의 결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4차 정기총회는 오는 9월 9~11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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